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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휴마시스와 소송 1심 선고
입력 2025-07-03 16:56 수정 2025-07-03 16:56
바이오스펙테이터 정지윤 기자
셀트리온 88억2296만원 채무 부여..계약해제 경위 소명 "항소 계획"

셀트리온(Celltrion)은 휴마시스(Humasis)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소송에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내용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지체상금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에 실질적으로 88억2296만원의 채무가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했으나 셀트리온이 공급지연으로 휴마시스와의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회사가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