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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키트루다SC' 獨서 판매금지.."특허싸움 가시화"
입력 2025-12-05 10:38 수정 2025-12-05 10:44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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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할로자임 제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미국 머크(MSD)가 독일에서 PD-1 블록버스터 ‘키트루다’ 피하투여(SC) 제형의 판매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할로자임(Halozyme)과의 특허싸움이 표면위로 떠올랐다.
할로자임은 4일(현지시간) 독일법원으로부터 머크가 독일에서 키트루다SC를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MDASE™ 특허와 관련해, 독일에서 키트루다SC가 해당 특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MDASE™는 약물의 SC전달에 적용하기 위한 변형된 인간히알루로니다제(modified human hyaluronidase)에 대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머크는 독일에서 키트루다SC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기존 키트루다 정맥투여(IV) 제형은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머크가 지난해 8월 제기한 해당 특허에 대해 신청한 무효심판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