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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주식거래 재개
입력 2018-12-11 07:15 수정 2018-12-11 07:1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지난달 15일 한국거래소가 중대 회계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를 중단 조치 한지 약 한달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다소 잠잠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은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2018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가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2019년 2분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2019년 1분기)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2019년 1분기)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2019년 1분기)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2019년 1분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정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FO 해임권고 등을 담은 행정처분과는 별개 사안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