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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1-12-27 17:14 수정 2021-12-27 17:14

바이오스펙테이터 윤소영 기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의 재택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정제 제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화이자(Pfizer)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nirmatrelvir tablets and ritonavir tablets)’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prote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저해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를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nirmatrelvir) 150mg 정제와 리토나비르(ritonavir) 100mg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으로,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 후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5일동안 경구 복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의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결정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의 도입으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