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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팩토, 코스닥 상장위한 기술성 평가 '고배'

입력 2019-05-20 16:05 수정 2019-05-20 16:27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TGF-β 저해제 기대주 'A, BB 등급' 받아 탈락..6개월 유예규정 적용받지 않아 '빠른 재도전' 추진

국내 신약개발기업 메드팩토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쓴잔을 마셨다. 2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드팩토는 최근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 BB 등급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단계인 기술성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곳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각각 A, BBB 이상 등급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얻는다.

메드팩토는 올해 초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결국 기술성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테라젠이텍스 계열사로 혁신신약 연구개발기업인 메드팩토는 TGF-β 저해제 '백토서팁'을 개발하는 회사다. TGF-β 저해제는 면역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종양 주변 환경을 개선해 면역항암제의 낮은 반응률을 높일 물질로 글로벌 신약개발 현장에서 주목받아왔다.

메드팩토는 골수이형성증에 대한 미국 백토서팁 단독 임상 1·2상 뿐 아니라 머크(키트루다), 아스트라제네카(임핀지) 등을 비롯한 유수의 글로벌제약사, 연구기관과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다. 메드팩토는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약 4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도 성공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기업 중 대어로 평가받았던 메드팩토의 기술성 평가 탈락은 다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다만 메드팩토는 기술성 평가 재신청을 통해 연내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성평가 탈락 기업은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한데 메드팩토와 같이 평가등급 차이가 2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빠르게 재도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메드팩토의 백토서팁이 글로벌 TGF-β 저해제의 선두주자인 만큼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