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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5-12 08:14 수정 2020-05-12 08:14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페이퍼컴퍼니 통해 부당지분 취득"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고, 구속심사 결과는 다음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나왔다.

앞선 8일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회사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문 대표에 앞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