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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대웅-메디톡스, 美ITC “재검토” 상반된 해석
입력 2020-09-22 12:41 수정 2020-09-22 12:44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늄톡신 균주 분쟁의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선을 그은 반면, 대웅제약은 최종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오는 11월 6일(미국시간)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하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서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이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ITC는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의 재검토를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기 때문.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판결을 내린 만큼 ITC에서도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