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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 'mRNA' 코로나19 백신 ”조건부 허가”
입력 2021-05-21 14:33 수정 2021-05-21 22:43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18세 이상 성인 대상, 4주간격 2회 접종..GC녹십자 국내유통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더나(Moderna)의 mRNA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모더나는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이다. 단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접종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식약처는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는 GC녹십자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