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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특례 1호' 보로노이, 코스닥 상장 "철회"
입력 2022-03-16 15:21 수정 2022-03-16 15:53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유니콘특례 상장 1호'로 이달 30일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정돼있던 보로노이(Voronoi)가 16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지난 14~15일 양일간 실시했으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잔여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보로노이는 대표 공동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과 협의 후 상장철회를 결정했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보로노이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핵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며 향후 시장안정화 시점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유니콘 특례상장제도(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예심청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로노이는 2019년 기술특례를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후 유니콘 특례상장 트랙으로 방향을 전환, '유니코특례 상장 1호'로 이달말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