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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모더나 'mRNA 제조'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25-04-23 10:14 수정 2025-04-23 10:17

바이오스펙테이터 정지윤 기자

모더나, 국내 등록 'mRNA 제조기술' 특허무효화

SK바사, 모더나 'mRNA 제조' 특허소송서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s)는 모더나(Moderna)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5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모더나는 같은해 8월 해당 특허 청구항의 정정을 청구했다. 이후 올해 3월, 특허심판원은 모더나의 정정청구에 대해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판결과를 내렸다. 모더나는 이같은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내 제기하지 않았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모더나의 해당 특허기술은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mRNA 제조에 핵심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2월 GBP560의 글로벌 임상1/2상에 진입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면역원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중간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심결을 통해 mRNA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를 완화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