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이종혁 교수의 약가협상]④독일의 보험약가제도

입력 2017-02-13 13:46 수정 2017-02-13 13:46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이 기사는 '유료 뉴스서비스 BioS+' 기사입니다.

가. 신약의 등재절차

독일의 보험약가 등재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대상의약품이 정해지므로, 등재 대상 의약품을 선별하는 절차없이 비급여목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약이 시판승인이 되면 약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가격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독일의 Negative List 품목분류

▲독일의 Negative List 품목분류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r BundesAusschuss, G-BA)는 건강보험조합으로 환자, 의사, 병원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는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OTC의약품 중 급여대상 적응증 선정, 비급여목록에 포함될 의약품 선정, 참조가격 대상의약품의 클러스터 분류 등을 결정한다. 공적건강보험조합연합회(GKV-SV)에서는 치료재료, 의약품에 대한 가격결정(협상)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 등을 한다.

2011년에 독일정부는 약품비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약품 시장 개혁법안(AMNOG)을 시행하였다. 제약사는 신약의 비용편익보고서를 G-BA에 제출하여야 하고, IQWiG는 G-BA의 의뢰를 받아 신약의 비교대안 대비 치료적 효과의 우월성, 소요비용 등을 비교 검토한다. IQWiG의 3개월간의 임상적 편익 평가 후 그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3개월 내에 임상적 비용편익의 등급(1~6등급)을 결정한다. 추가적인 임상적 편익이 있는 경우(1~4등급)에는 제약사와 GKV-SV간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 환급 및 할인율을 결정한다. 임상적 편익이 없는 경우(5, 6등급)에는 참조가격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적용 가능한 참조가격군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계속>

추가내용은 유료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시면 로그인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