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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 아토피줄기세포 임상2b를 3상으로 변경한 사연
입력 2017-12-05 13:06 수정 2017-12-05 13:56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국내 임상3상시험에 진입한다. 당초 임상2b상시험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임상2b상을 임상3상시험으로 재디자인해 상업화 임상에 착수키로 했다.
5일 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개발 중인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3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임상3상시험에서는 총 194명의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퓨어스템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퓨어스템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로 강스템바이오텍은 세계 최초의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이번에 승인받은 퓨어스템의 임상3상시험은 지난해 7월 승인받은 임상2b상계획을 변경 승인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7월14일 중증의 난치성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퓨어스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2b상시험을 승인받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이 임상2b상시험은 퓨어스템의 조건부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세포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확대했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로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자료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에 비가역적인 병적 상태가 악화되는 질환’ 또는 상태로 정의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피부염이 비가역적 질환에 해당된다고 판단, 임상2상만으로 조건부허가를 시도했다. 임상2b시험은 조건부허가를 겨냥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다. 증상이 심각한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비가역적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토피피부염을 비가역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의 전문가 자문단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중증이라 해도 아토피피부염은 비가역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중증의 난치성 질환에는 해당하나 비가역적 질환은 아니다’, ‘세포치료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며 중증 아토피는 경험이 부족한 약물을 사용해야 할 만큼의 질환은 아니다’ 등의 전문가 의견이 개진됐다.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승인된 2b상 디자인을 3상으로 변경해 개발하는 방향도 고려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 회의에서 한 위원은 “임상2b상 계획서 디자인 자체는 환자 수만 조정되면 임상3상시험과 유사한데 굳이 2b상 임상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고 다시 3상 임상시험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승인받은 임상2b상을 조기 종료하고 임상 디자인을 변경해 상업화를 위한 임상3상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임상2b상의 경우 환자 모집을 거친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어서 임상 조기종료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임상3상시험은 ‘중등도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임상2b상시험보다 환자 모집이 수월해질 수 있다. 임상3상시험 규모도 194명으로 임상2b상(206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조건부허가 대신 임상3상 완료 후 시판승인을 받는다고 상업화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강스템바이오텍이 임상2b상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임상3상시험을 완료해야만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건부허가를 받더라도 임상시험을 수행한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는 등 사용 제약이 불가피하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임상2b상 시험에 착수했을 때 아토피피부염이 비가역적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건부 허가를 시도했지만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임상3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라면서 “조건부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허가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