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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07-17 09:29 수정 2019-07-17 09:29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김태한 대표와 임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계자를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으며 코스피에도 상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 및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