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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유전자가위 신산업 창출 기회, 결정은 우리 몫"

입력 2016-08-31 07:30 수정 2016-08-31 07:30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훼손 우려"

김진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생명공학, 제약 산업의 혁신을 우리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수많은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해외로 넘기고 우리는 그 결과물과 서비스를 수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31일 유전자가위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에 대해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동식물, 미생물의 유전자를 재설계하는 도구"라고 소개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종자 개발을 통해 농업 생명공학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유전자가위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획기적인 성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 기존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 연구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 단장은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가위를 직접 환자 체내에 전달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FDA를 통해 전임상, 임상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에 대해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체내 치료에 대한 제약 없이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는 데 비해 국내 연구자들은 제한된 질환에 대해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 단장은 "앞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아 및 태아 유전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률적 제약은 미래 한국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아 및 태아의 유전자수술이 국내에서 금지된다면 해외로 나가 유전자수술을 받고 들어 올 수도 있고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수술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전자 가위 활용한 가축 농장물에 대한 GMO 규제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소는 유전자가위 전문기업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국내 거래소는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허 미등록을 이유로 툴젠의 코스닥 상장이 두번이나 좌절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원천기술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때로는 10년도 더 걸린다는 점과 2013년 이후 후속 특허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해외 경쟁사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수많은 인재를 채용해 연간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장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