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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탄저백신’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입력 2023-11-01 09:35 수정 2023-11-01 09:35
바이오스펙테이터 신창민 기자
GC녹십자(GC Biopharma)는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탄적백신 후보물질 ‘GC1109’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백신이다. 방어항원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치사인자(lethal factor, LF), 부종인자(edema factor, EF) 등 탄저균의 2종류의 독소 성분이 숙주 세포내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한다.
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GC녹십자는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진행해왔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한 임상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약물이상반응 및 예측된 이상사례 발현율이 두 그룹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등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
탄저균은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성 평가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동물규칙(Animal rule) 적용을 위해 동물시험이 수행됐다는 게 GC녹십자의 설명이다. 동물시험 결과,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되었고, 탄저균 포자접종 공격시 높은 생존율이 확인됐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탄저백신의 국산화 도전은 백신주권 확보 및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GC녹십자는 창립 이래 백신, 혈액제제 등 필수의약품 국산화에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기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