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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약 3개 중 1개 권리 반환
입력 2016-12-29 07:16 수정 2016-12-29 15:52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체결한 퀀텀프로젝트(당뇨약 3개)의 기술수출 계약 중 1개 제품의 권리가 반환된다.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약 5000억원 중 약 2500억원은 되돌려주고, 모든 제품의 상업화 단계 도달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약 4조4000억원에서 약 3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계약 규모는 약 5조원에서 약 3조6500억원으로 1조3500억원 가량 축소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총 39억 유로(약 4조9000억원) 규모의 퀀텀프로젝트(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금은 4억 유로(약 5000억원)다.
퀀텀프로젝트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약물이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짧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로 투여 횟수 및 투여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는 기술이다.
수정 계약의 내용을 보면 사노피는 퀀텀프로젝트의 3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지속형인슐린의 개발을 중단하고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지속형인슐린+에페글레나티이드’ 콤보는 계약이 유지된다. 단 지속형인슐린콤보는 일정기간 한미약품의 책임으로 개발한 이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속형인슐린의 권리 반환으로 계약 규모도 축소된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4억 유로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1억 9600만 유로(약 2500억원)를 사노피에 지급키로 했다. 계약 종료와 임상용 의약품 생산지연에 따른 위약금 명목이다.
당초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 2억 유로(약 2520억원)의 계약 종료(터미네이션) 조항을 반영했다. 사노피가 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미약품이 최대 2억유로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노피는 올해 4분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후속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으로 임상시험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계약 종료 위약금을 지급하면, 이 조항은 소멸된다. 향후 나머지 2개 제품의 개발이 중단되더라도 한미약품이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없다는 의미다. 한미약품은 1억 9600만유로를 2018년 12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미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약 1800억원 가량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다. 회계 장부상으로는 2018년까지 약 700억원의 손실만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3개 제품이 상업화 단계 도달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총 35억 유로에서 27억2000만 유로로 줄어든다.
이로써 전체 계약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한미약품과 사노피의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계약금 4억 유로 포함 총 39억 유로 규모(약 5조원)였다. 여기에서 반환 금액 1억9600만 유로와 마일스톤 축소 금액 7억8000만 유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2개 제품이 모두 상업화에 성공하면 총 28억2400만 유로(약 3조4000억원)를 받는 구조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 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