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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그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력 2016-07-20 11:49 수정 2016-07-27 15:22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알파고, 다보스 포럼, 4차 산업혁명, new normal…….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영향을 준 단어들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져온 전세계적 신자유주의가 영국 스스로 브렉시트를 통해 붕괴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까지는 국가간, 개인간 연결이 인류 탄생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사람은 물론 사람-사물, 사물-사물까지 연결된 지구촌은 조만간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언어의 장벽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하여 현재의 우리는 과거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로봇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지 모른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단군 이래 처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세계 1등의 지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제조업의 강화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2030년 정도에는 사양산업에 속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디에 쏟아야 할 것인가. 감히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 업이라 말하고 싶다.
전 세계헬스케어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건강수명에 대한 높아진 기대,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 등이 시장성장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예방 및 건강의 유지와 같은 큰 목표 외에도 간편한 투약방법의 선호, 비침습적 검사방법에 대한 수요증가나 결손된 기능의 보강 또는 복원과 같이 이전에는 개인이 기꺼이 감수해야 했던 것들까지도 과학의 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하여 진행하기는 어렵다.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 자본으로 소수의 인원에서 시작하여 그 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자금과 인원이 보강되고 마침내 상장되거나 대규모 자본의 투여가 가능한 기업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심한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로서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스티브 잡스도, 마크 주커버그도, 레리 페이지도 처음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무한한 열정으로 시작하였을 뿐이다.
우리도 이런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도전정신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무수한 실패와 시련 속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이를 세상에 뿌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한다.
이런 스타트업에는 각 단계마다 자본과 인력은 물론 많은 법률문제가 존재한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 근로계약, 각종 장비에 대한 리스계약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 투자계약, 동업자 계약, IPO 관련 법률 문제, M&A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스타트업은 실패할 때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잘 되었을 때 동업자와의 지분 문제와 지분정리 후 탈퇴, 인수자와의 계약 및 경업방지 등과 같이 성공하였을 때 처리해야 할 법률문제도 많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가능하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를 ‘기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험이 축적된 미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서점에 가서 스타트업 관련 서적을 보라 상당한 법률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칼럼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