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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獨법원 가처분 인용, 임시적 절차"..우려 과도

입력 2025-12-05 20:14 수정 2025-12-05 20:15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특허침해와 유효성 분리 심리에 따라 독일 민사법원 "특허권자에 매우 유리".."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 의미하지 않아"

알테오젠 "獨법원 가처분 인용, 임시적 절차"..우려 과도

알테오젠(Alteogen)은 5일 독일 민사법원의 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 특허의 침해와 무효에 대한 심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독일법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은 임시적 절차의 단계로,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적분쟁의 당사자인 머크는 "할로자임(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이 향후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알테오젠은 "(지적재산권은)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후속 계약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이날 오후 늦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독일의 특허소송 구조는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 ‘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한다.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되는데 반해 독일은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된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은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판단하고,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은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하는 구조이다.

이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독일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함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알테오젠측은 설명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같은 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제도를 도입했다는 점도 알테오젠은 소개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