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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입력 2025-12-12 12:14 수정 2025-12-12 16:02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할로자임, 美 특허청에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에 무효심판 제기 'IPR 청구'..알테오젠 "준비된 전략에 따라 대응 나설 것"

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알테오젠(Alteogen)은 12일 할로자임(Halozyme)이 자사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무효심판를 제기하는 IPR(inter partes review) 청구와 관련, 이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된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로자임이 이번에 무효를 제기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피하투여(SC) 제형변경 기술에 적용되는 'ALT-B4(berahyaluronidase alfa)'의 주요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이다.

할로자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12221638)에 대한 IPR(IPR2026-00176)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독일 민사법원은 지난 5일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SC'에 대한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일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알테오젠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ALT-B4 제조특허 IPR 청구 관련 주주 안내문'에 따르면 알로자임이 청구한 IPR은 PGR(post grant review)과 같이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다.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알테오젠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춘 대응방식을 준비해둔 상태이며,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들도 딜 이전에 알테오젠이 준비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고 덧붙였다.

알테오젠은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