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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中하버와 'FcRn 항체' 계약해지 "무효결정"

입력 2026-07-22 09:19 수정 2026-07-22 20:33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최종 판정서 하버바이오메드측 주장 받아들여..라이선스계약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한올바이오, 中하버와 'FcRn 항체' 계약해지 "무효결정"

한올바이오파마(HanAll Biopharma)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로부터 FcRn 항체 ‘바토클리맙(HL161, batoclimab)’에 대한 중화권 권리를 되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계약 해지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한올측의 계약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계약은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공시했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판정 결과가 기존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의 중국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3월 하버바이오메드와 중국지역내 바토클리맙의 계약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가 지난 2017년 체결한 기술이전 라이선스아웃(L/O) 계약에 근거해 중화권내 여러 적응증 개발, 상업화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및 권리반환 절차를 시작했다.